대법원 1986.11.25 선고

판례번호10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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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의 내리막 길에서 우회전 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버스의 우측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1024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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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46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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