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9.05 선고

판례번호102171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6조,제38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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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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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1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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