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9.24 선고

판례번호100939

강도상해,강도예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친지에 대한 자수의사 전달의 자수 해당 여부(소극)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09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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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9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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