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2.26 선고

판례번호100170

사문서위조ㆍ업무상횡령ㆍ위조사문서행사ㆍ폭행ㆍ협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제383조,나.형법 제356조,다.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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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의 판결결과에의 영향여부
나.형법 356조 소정의 " 업무" 의 의미
다.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사후에 반환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가. 피고인의 원심판시(나) 기재 횡령금액이 1,374,500원이 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1,704,321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한 판시(가) 내지(사)의 업무상 횡령과 판시(아)의 폭행 및 판시(자)의 협박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고 원심도 그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사)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인정의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나.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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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1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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