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2.08 선고

판례번호100129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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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1984.8.14 법률 제3744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4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말하고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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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1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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