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2(현행제2조 제10호 참조),제14호(현행제2조 제22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제18조의2(현행제18조 참조),저작권법 제2조 제7호,제18조 / [2]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제12조 참조) / [3]민법 제750조,제760조 제3항 / [4]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현행제125조 제2항 참조),제94조(현행제126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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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br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br />[4]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br />
출처
대법원 1445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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