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1.29 선고

판례번호100090

절도ㆍ특수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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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장물의 처분대가를 교부해야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000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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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0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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