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br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br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