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2.27 선고

판례번호98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뇌물소비 후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986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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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6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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