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뇌물소비 후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986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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