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1.10 선고

판례번호68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1항 / [4]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5]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6]형법 제355조 제1항 / [7]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8]형법 제355조 제2항 / [9]형법 제33조,제355조 제2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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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의 내용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 배임죄 고의의 인정 여부
[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대기업 회장이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게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5] 피고인 1인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 회사 증자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제 증자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6] 횡령죄의 성립에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7] 대기업 회장이 모회사와 계열회사가 보관 중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자금을 임의로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8]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
[9] 피고인이 단순히 신분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공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배임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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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2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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