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12.09 선고

판례번호770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사립학교법 제1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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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br />나. 원고의 소송이 당사자적격검차로 각하되어야 할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 />

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동 학교법인의 내부관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만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br />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원고의 당사자적격검차로 부적격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계속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소송에 관하여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br />

출처 서울고등법원 770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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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70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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