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 그 이득액(=피담보채권액)
[2] 피고인이 甲, 乙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원칙이나 책임주의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재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횡령행위의 태양에 따라 소비, 반출, 은닉, 매각, 증여, 교환 등의 경우에는 그 재물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는 담보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이득액이나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乙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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