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4.04.09 선고

판례번호697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법 제54조의6, 구 도로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제1호, 구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2003. 10. 8. 건설교통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 제8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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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 여부가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 />

주유소가 건축되더라도 도로로부터 주유소로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유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용한 건축물이 될 것이고, 공익상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주유소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 여부는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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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49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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