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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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32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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