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0.26 선고

판례번호103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나.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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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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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7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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