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06 선고

판례번호172343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조, 제5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30조, 제161조 제1항, 제162조, 제250조 제1항, 제338조, 제342조,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7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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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甲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 乙에 대한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6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1723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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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234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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