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甲이 외국 모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를 보조하여 모회사로부터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퇴사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성공보수는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54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