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6호, 제33조 제1항 제3호 (가)목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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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하려면 반드시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협의 필요사유’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점이나 종점이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두 경우 외에 운행횟수 증가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과 같이 관계 시·도에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실시되는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조사에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 중 어느 한쪽이 참여하였으나 다른 한쪽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송수요 조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54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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