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394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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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자 및 영업장 출입구가 같고,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등의 정황을 볼 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임
출처
대법원 4223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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