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3 선고

판례번호2049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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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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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9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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