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취득세 발생 당시 ○○물산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4224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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