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12.30 선고

판례번호165005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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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 1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1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다.

출처 대법원 1650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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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50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12.30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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