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선고

판례번호204621

위헌법률심판제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9조 제9호 (나)목, 제121조 제2항 / [2] 헌법 제11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나)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46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6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