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선고

판례번호206331

손해배상(기)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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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원인 乙 등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甲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쟁의행위로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甲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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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3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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