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선고

판례번호204622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74조 제5호 참조), 제86조 제2항(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101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1호(현행 제74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74조 제3호 참조), 제244조 제2호(현행 제75조 제3항 참조), 제249조 제1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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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046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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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6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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