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선고

판례번호206100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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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출처 대법원 2061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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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1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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