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8 선고

판례번호193239

불합격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32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32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7.1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