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28 선고

판례번호422740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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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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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료업과 의료기관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대법원 4227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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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4227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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