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03 선고

판례번호225085

의료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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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50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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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0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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