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9.30 선고

판례번호21957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현행 제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5항 제2호, 제6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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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乙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乙 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乙 회사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甲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법인세를, 특수관계에 있는 甲 회사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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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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