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764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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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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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다.
출처
대법원 4227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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