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헌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31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검사의 협박이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사례
검사가 피고인에게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어 엄문토록 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겁이나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해도 자백당시에 피고인이 이미 기결수였고 신병이 교도소에 있어 경찰서로 다시 되돌려 보내 재수감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불리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 없는 상태에서 만약 허위자백을 하였다가 그 자백을 기초로 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위험성에 견주어 볼 때 검사의 위와 같은 협박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의 협박이였다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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