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선고

판례번호225237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9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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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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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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