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선고

판례번호216989

시정명령등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169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69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3.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