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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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1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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