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2.26 선고

판례번호100140

양육비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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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br />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민법 제837조,제976조,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br />

출처 대법원 1001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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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1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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