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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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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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4235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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