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판례번호423372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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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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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출처 서울행정법원 4233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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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372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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