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6 선고

판례번호225569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4, 부칙(2013. 8. 13.) 제2조, 부칙(2015. 5. 13.) 제2조,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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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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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5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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