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04.19 선고

판례번호423690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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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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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36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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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69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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