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소송절차의 위법 자체만으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원심이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한 후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소송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설립자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설립자 개인 명의로 영수증이 작성된 사안에서, 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변호인 출석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것을 결정·고지한 다음,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이전의 공판기일까지 적법한 증거조사와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이루어졌다면, 공판절차에 다소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설립자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설립자 개인 명의로 영수증이 작성된 사안에서, 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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