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甲은 단속 당시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며,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층 일부 객실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한편 증인 甲이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호실이 적혀 있었으나, 외국 여성들이 거주하는 4층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고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외국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4층 부분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점,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그 요소로 필요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게다가 외국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오히려 외국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층 일부 객실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외국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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