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08.26 선고

판례번호70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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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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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15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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