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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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후 감정당시에는 정신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유무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범행후의 감정당시에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7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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