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0.10 선고

판례번호99798

치료감호(살인ㆍ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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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후 감정당시에는 정신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유무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이 된 범행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범행후의 감정당시에는 정신분열등 정신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능저하에서 결과되는 이해의 감소나 의사소통의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는 정신박약자일 뿐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7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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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79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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