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8.31 선고

판례번호232897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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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2013. 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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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8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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