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01.10 선고

판례번호93703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제3자뇌물교부ㆍ변호사법위반(예비적:제3자뇌물교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제36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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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직권조사할 경우가 아닌 사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별로 유죄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937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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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7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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