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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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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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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출처
창원지방법원 4240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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