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856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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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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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08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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