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열거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등 특례 적용 요건인 ‘해당 사업에 사용’ 여부는 관련 근거 조문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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