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11 선고

판례번호21443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1호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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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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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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